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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상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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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

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 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 5년 이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. 공동상속인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, 이 경우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. 

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으로써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. (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)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에 대한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합니다. 

상속회복청구 소송 

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. 민법에서는 그 권리가 침해를 안 날부터 3년, 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 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.

기여분, 특별연고자 분여청구 소송

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분으로 정합니다. 이 경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정도를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. 기여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 합니다. 

유류분 청구 소송

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.
1.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 2분의 1
2.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 2분의 1
3. 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 3분의 1
4. 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 3분의 1

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후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산정합니다. 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의 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지만 당사자들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인지하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 1년 전에 증여한 것이라도 그 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며, 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